[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년간을 해당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주소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다른 정기분 재산세 등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년간을 해당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주소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다른 정기분 재산세 등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9.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4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등록세 6,400,800원, 방위세 1,280,160원, 합계 7,680,960원(가산세 포함)을 1982.7.10. 부과고지한 후, 1984.12.10. 다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24,517,520원, 등록세 9,807,010원, 방위세 1,961,400원, 합계 36,285,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건 토지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를 받고 이를 처분청에 확인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1998.7.9.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한 후 그 세액이 체납되었고, 다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체납됨에 따라 1984.7.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006㎡(이하 “압류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압류토지에 1994.7.16. 1차로 청구인에게 공매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1996.11.26. 2차로 압류토지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고, 1998.3.31. 성업공사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1998.4.10. 청구인이 처분청에 공매보류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서약서를 받고 공매를 보류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체납부에 등재된 청구인의 주소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공매대행의뢰서에도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1983.12.8.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압류토지에 대하여 1984.7.16. 압류등기 촉탁을 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소를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기재하였고, 같은 주소로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제출된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를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기재하여 등재하였다가 1993.4.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1994.3.17. 다시 본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이전하였으며, 1996.6.13. 다시 현재의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년간을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주소지로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다른 정기분 재산세 등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다가 1994년경 공매통지를 받고 이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