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9-0003 선고일 1999-01-27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3개 법인이 (주)ㅇㅇ제강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1필지 토지 456,180㎡(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총매매대금 434,684,250,000원에 8회 연부로 공동 지분[(주)ㅇㅇ건설 40%, 청구인 30%, (주)ㅇㅇ건설 20%, (주)ㅇㅇ개발 10%] 취득하기로 1995.12.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1차 및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1996.6.29. 전체토지중 같은 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8,068㎡를 위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등기한 토지(78,068㎡)중 청구인의 지분(30%)에 해당되는 토지 23,420.4㎡(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연부금 지급에 따른 토지 취득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 토지대금(434,684,250,000원)을 전체토지(456,180㎡)중 이건 제1토지(23,420.4㎡)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22,316,802,597원)에서 이건 제1토지에 대해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부금 가액 8,926,721,038원(청구인이 4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연부금 52,162,110,000원 ÷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총 연부금 130,405,275,000원 × 이건 제1토지 가액 22,316,802,597원 = 8,926,721,038원)을 차감한 가액(13,390,081,559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215,410원, 농어촌특별세 30,350,850원, 합계 369,566,2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9.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전체토지에 대한 당초 공동 매수자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개발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그 지분(30%)을 청구인(10%) 및 (주)ㅇㅇ건설(20%)이 인수하기로 1998.3.10. 변경계약을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경개계약에 의거 지분 10% 토지 45,618㎡(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사업포기자가 경개계약 시점 이전까지 지급한 연부금(17,387,370,000원)과 공동사업시행관련 지급비용(827,878,550원)을 합한 가액(18,215,248,550원)에서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부금 가액(2,975,573,680원)을 차감한 가액(15,239,674,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752,180원, 농어촌특별세 33,527,270원, 합계 399,279,45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날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토지대금을 8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고3차에 걸쳐 명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3회까지의 연부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내에서 1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뿐이므로, 등기한 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이건 제1토지를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연부금 지급에 따른 토지취득과는 별도로 이건 제1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사업포기자가 경개계약시점 이전까지 지급한 연부금(17,387,370,000원)에서 1998.6.29. 이건 제2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지급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액(7,438,830,000원)을 차감한 9,948,540,000원을 이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15,239,674,87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이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에 설계비,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비 등 토지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827,878,550원)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전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중 일부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한 토지를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과는 별도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경개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에 과세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9.19.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청구인의 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하였음이 입증됨)한 후 60일이 되는 1998.11.18.을 경과한 1998.11.20. ㅇㅇ시장에게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ㅇㅇ시 문서접수대장에 의거 입증됨)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