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물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002 선고일 1999-01-27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2,858㎡, 이하 “이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ㅇㅇ건설에서 1996.5.1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1997.9.24. 공사시공자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이건 전원주택의 일부(1,217㎡, 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ㅇㅇㅇ 등 7인이 1998.4월부터 이건 쟁점건물에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169,910,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77,840원, 농어촌특별세 373,800원, 합계 4,451,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전원주택 공사시공자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1997.9.24. 이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미완성건물을 건축법상의 건물로 볼 수 없고, 공사가 진척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이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을 텐데 누구인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당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동의없이 입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시공업체의 부도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잔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사전입주자인 ㅇㅇㅇ 등 7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10.9. 수령(ㅇㅇ우체국 발행 우편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029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그날로부터 60일(1998.12.8.)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8.12.10.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