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001 선고일 1999-01-27

[요지]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8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상가 건물 지상1층 110호(18.60㎡) 및 그 부속토지 16.0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입주일을 잔금지급일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1995.5.10)하여 1997.9.5. 입주한 후, 『ㅇㅇ』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취득일(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3,909,200원)에서 구ㅇㅇ도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 가액(111,518,28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76,430원, 농어촌특별세 245,330원, 합계 2,921,7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1995.5.10. 이건 부동산의 원시 취득자인 ㅇㅇㅇ외 4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ㅇㅇㅇ 등의 분양사기로 인하여 1998.2.13.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98가합 1498호)에 ㅇㅇㅇ 등 4인을 상대로 이건 부동산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스스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므로 부당하게 과세된 이건 취득세 등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도달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6.23. 85누 944)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통우편물(등기 및 일반우편물)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과 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11.12. 청구인의 주소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우편물로 송달(ㅇㅇ시 ㅇㅇ우편물 취급소 접수번호 제224호)하였다가 1997.11.17. 반송되어 1997.11.18.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과 유선전화(ㅇㅇ ㅇㅇ-ㅇㅇㅇㅇ)로 취득세 과세에 대한 통화를 한 후 1997.11.20.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다시 발송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 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송달확인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 후 이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물로 다시 발송한 날(1997.11.20)부터 늦어도 6일(1997.11.25) 이내에는 충분히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8개월이 경과된 1998.8.5.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