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야 이의신청서를 접수여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야 이의신청서를 접수여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12.19.부터 청구인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서울ㅇㅇ호, 크라이슬러,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 소유해 오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0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 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고, 1997년도 1기분 자동차세 682,090원, 교육세 204,620원, 합계 886,710원을 1997.6.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사실상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 자동차이며, 청구외 ㅇㅇㅇ이 1989.10월 중순경 이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1989.12.19.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서 청구인 앞으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ㅇㅇㅇ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원할때에는 언제든지 이건 자동차 등록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하기로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건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수차례 독촉도 해보았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해가지 아니하여 1991.11.경 청구외 ㅇㅇ경찰서장에게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처분청에 대해 이건 자동차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해 달라는 통지를 3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의 등록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건 자동차에 대해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자동차세 부과 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건 자동차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해야 한다는 다툼이외 다른 주장은 하고 있지 않음) 이건 자동차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수령일(1997.6.13. ㅇㅇ구 ㅇㅇ동 사무소 19통 담당공무원이 3차례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령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 8.12.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 9.30.에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