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거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징수교부금 처분이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요지]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거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징수교부금 처분이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월중 판매한 경륜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ㅇㅇ마권세 861,441,470원을 1998.1.10. 신고납부하고, 1998.3월중 판매한 승자투표권에 대한 ㅇㅇ마권세 2,528,307,530원을 1998.4.10. 신고납부한 후 지방세법 제158조 및 구서울특별시세조례(1998.4.6. 조례 제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를 근거로 1998.1.15. 및 같은해 4.11.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을 하자, 1998.5.10. 처분청은 1998.1.24. 서울특별시장의 방침 제90호에 의하여 1998년도부터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징수교부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ㅇㅇ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88서울올림픽기념사업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주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구서울특별시세조례가 1998.4.16. 개정되어 제52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조례개정 이전에 납부한 ㅇㅇ마권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조례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단순히 징수교부금의 범위만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도 하위규정인 조례에서 이를 폐지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이미 관행화된 징수교부금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신의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제158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 구서울특별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경륜·경정법에 의한 ㅇㅇ사업자는 매월 승자투표권 발매금의 100분의 10을 경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하여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58조제2항에 규정된 징수교부금의 지급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인 동시에 납세자에게 금전적 이익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량행위는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그 징수사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납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그 납세비용을 보전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규정인 징수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조례를 소급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상위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교부금 지급규정을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겠으므로, 그 지급한도를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