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57 선고일 1998-12-28

[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다면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4.18.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60,348,830원을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9,526,160원을 1998.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53.3㎡를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1필지 토지(188㎡)는 청구인 명의로, 1필지 토지(165.3㎡)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1988.3.27.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88.12.14.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매매잔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매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소를 제기하여 1992.7.9. 승소판결을 받고, 매매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지급일인 1988.12.24.이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1989.5.31)의 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며, 둘째, ㅇㅇ세무서장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데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며, 잔금지급일(1988.12.24)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2년도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러한 과다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건축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명의신탁받은 건축물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2항제3호, 제17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를 260,348,83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1998.4.18.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575)하였고, 이에 따라 1998.5.15.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88㎡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8.26.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각 1988.3.27. 매매와 1991.7.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결정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달리 그 이전에 잔금지급 및 명의신탁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판결일(1992.7.9)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기간 만료일(1993.5.31)의 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 고지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어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앞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