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의 1996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199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3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이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의 1996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199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3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547.8㎡(이하 “당초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토지의 과세표준액(1,742,320,5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 정기분종합토지세 26,133,710원, 도시계획세 3,484,640원, 교육세 5,226,740원, 농어촌특별세 2,920,890원, 합계 37,765,980원을 1997.10.6. 부과 고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소유의 당초 토지중 같은 동 1145-9번지 토지 1,166.3㎡가1996.9.24.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부과한 세액 전액을 1998.2.27. 직권 취소한 후, 당초 토지중 같은 동 1145-8번지 토지 1,381.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만을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920,079,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10,087,080원, 도시계획세 1,840,150원, 교육세 2,017,410원, 농어촌특별세 514,640원, 합계 14,459,280원을 1998.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가 1983.3.17.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확정·공고)되어 단독개발이 불가하고 주변토지와 공동개발을 통한 건축만 가능하며, 건축물의 층수 제한, 건축 한계선의 무리한 획정, 주변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곤란, 건폐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이건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1983.3.17.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 과세표준액을 1983.3.17. 현재의 토지등급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개별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 토지인지의 여부와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확정·공고)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일 뿐이고,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983.3.17. 현재의 토지 등급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인 토지의 가액은 개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1996년도 개별 공시지가(2,220,000원/㎡×1,381.5㎡=3,066,930,000원)에 199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3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920,079,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