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가구별로 부과하지 아니하여 공동시설세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8가구별로 안분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각 가구별로 산출한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가구별로 부과하지 아니하여 공동시설세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8가구별로 안분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각 가구별로 산출한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553.73㎡인 다가구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8세대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0,540,42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243,060원, 도시계획세 161,070원, 공동시설세 57,970원, 교육세 48,610원, 합계 510,710원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공동시설세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8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처분청이 1988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함께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공동시설세 과세표준을 각 가구별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한가구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공동시설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된 공동시설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0조에서 시·도지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안에서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안분한 시가표준액)에 6단계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동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가구별로 부과하지 아니하여 공동시설세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0,540,424원)을 8가구별로 안분한 시가표준액(11,016,000원, 12,240,000원, 12,240,000원, 12,240,000원, 5,705,064원,8,753,130원, 9,528,840원, 8,817,390원)에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가구별로 산출한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을 하나로 합산한 다음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공동시설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