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53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ㅇㅇㅇ이 1996.8.8. 건축물에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상호를 ㅇㅇ주점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275호)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처분청의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에 의거 알 수 있고, 1998.4.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고급오락장 조사서에 의하면 건축물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음을 위 ㅇㅇㅇ의 관리인 ㅇㅇㅇ이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건축물 559.4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143.8㎡(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88,761,20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내지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1,360,090원, 도시계획세 177,520원, 공동시설세 149,280원, 교육세 272,010원, 합계 1,958,900원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중 쟁점건축물을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ㅇㅇㅇ이 쟁점건축물에서 유흥주점(상호:ㅇㅇ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같은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의 임차인 ㅇㅇㅇ이 1996.8.8. 쟁점건축물에 7개의 객실을 갖추고 상호를 ㅇㅇ주점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275호)를 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처분청의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에 의거 알 수 있고, 1998.4.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고급오락장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음을 위 ㅇㅇㅇ의 관리인 ㅇㅇㅇ이 확인 및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룸살롱)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