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52 선고일 1998-12-28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일 이전에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1,663.2㎡(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중 지하 1층 369㎡(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313,686,192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3,742,310원, 도시계획세 637,350원, 공동시설세 957,070원, 교육세 748,460원, 합계 6,085,190원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이 ㅇㅇ가요주점이란 상호로 영업을하던중 1997년 8월부터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에서 감하여 오다가1998.3.2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특수조명과 유흥접객원이 없이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1998년 1월부터 임차인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1998.4.29. 단전조치를 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는 데도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그 규모, 가액, 오락의 종류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법령에 근거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단전조치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1998년 10월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계속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8.2.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 고용하여 객실위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사실 및 1998.8.14. 현지확인시 1998.4.7. 임차인의 매상전표에서 총1,611,000원의 영업실적이 확인된 사실, 처분청 위생과에 폐업신고 되어 있지 않은 사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종사원 명부에 유흥접객원 5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그 규모, 가액, 오락의 종류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위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위헌결정일(1998.7.16.) 이전에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헌으로 결정된 당해 법률 조항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이 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