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51 선고일 1998-12-28

[요지] 임차인에게 고급오락장을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해제, 업소폐쇄, 건물명도를 위한 명도소송 등의 아무런 노력없이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1,751.80㎡(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 291.7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액 64,826,850원을 포함하여 378,377,24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4,181,980원, 도시계획세 756,750원, 공동시설세 1,147,540원, 교육세 836,390원, 합계 6,922,660원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쟁점건축물을 ㅇㅇㅇ(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룸살롱)을 설치하였으며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1994.5.1.~1997.5.30.)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없이 건물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중 쟁점건축물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을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을 이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룸살롱 영업장소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22. 92누 17228)이다. 청구인은 1994.5.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차인과 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1994.5.30.~1997.5.30.)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대동강 주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으로 재산세 중과세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고급오락장을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1997.5.30.)후 임대차 계약해제, 업소폐쇄, 건물명도를 위한 명도소송 등의 아무런 노력없이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