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747 선고일 1998-12-28

[요지] 1997년도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지상 11층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지상 11층에 대한 1994년도~1996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37,008,350원, 교육세 7,401,650원, 합계 44,410,000원을 재산세 21,448,650원, 교육세 4,289,720원, 합계 25,738,3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199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4,104.44㎡(지하 3층, 지상 11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 219.35㎡와 지상 11층 282.2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94:1,133,490,338원, ’95:1,227,239,054원, ’96:1,343,250,902원, ’97:1,292,600,78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37,008,350원, 교육세 7,401,650원, 합계 44,410,000원을 1998.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중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일반세율(0.3%)이 아닌 중과세율(5%)을 적용하여 1994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그 규모, 가액, 오락의 종류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법령에 근거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 건축물중 지하 1층은 객실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유리칸막이로 시설되어 있고, 유흥접객원 없이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지상 11층은 1996.10.25. 임차인 ㅇㅇㅇ(상호:ㅇㅇ)로부터 백정선(상호:ㅇㅇ)이 인수한 후 그때부터 내부시설을 변경하여 룸살롱업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지상 11층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쟁점 건축물 모두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1994년도~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재산세 등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제(2)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을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지하 1층은 객실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유리칸막이로 되어있고, 유흥접객원이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손님들이 그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경우 룸살롱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 74)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 보건증 발급대장에 의거 지하 1층의 유흥업소(상호:ㅇㅇ 가요반주, ㅇㅇ)에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지하 1층이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지상 11층 유흥업소(상호:ㅇㅇ, ㅇㅇ)의 경우 1997년도에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는 지상 11층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지상 11층에 대한 1994년도~1996년도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