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비록 일부 기능이 수동 제어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비록 일부 기능이 수동 제어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58,549.5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ㅇㅇ빌딩시스템(이하 “ㅇㅇ”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6:2,863,359,682원, ’97:3,336,451,759원, ’98:3,913,276,527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7,055,710원, 도시계획세4,703,820원, 공동시설세 7,405,850원, 교육세 1,411,130원, 합계 20,576,510원을1998.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 건축환경(특수설비) 시스템을 구비하고,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범관리가 통합되어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NET- WORK가 구축된 제어용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제어판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해 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파악한 후 ON/OFF 기능을 통해 원격제어하는 시스템이므로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ㅇㅇ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ㅇㅇ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ㅇㅇ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그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비록 일부 기능이 수동 제어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