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의 건축물(지하 7층, 지상 30층, 연면적 70,170.3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ㅇㅇ빌딩시스템(이하 “ㅇㅇ”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32,888,253,333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재산세 98,664,760원, 도시계획세 65,776,510원, 공동시설세 103,343,350원, 교육세 19,732,950원, 합계 287,517,570원을 1998.6.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8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제7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ㅇㅇ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이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ㅇㅇ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법률에 그 구체적인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 ㅇㅇ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ㅇㅇ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ㅇㅇ시설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특수부대설비의 일종으로서 ㅇㅇ시설 그 자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