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건물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3,519.10㎡중 10,726.55㎡,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ㅇㅇ빌딩시스템(이하 “ㅇㅇ”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6:1,198,859,850원, ’97:1,265,851,075원, ‘98:1,247,635,82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11,137,060원, 도시계획세 7,424,720원, 공동시설세 11,909,340원, 교육세 2,227,400원, 합계 32,698,52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자동화, 사무사동화, 정보통신 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건물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인공지능컴퓨터에 의하여 감시, 제어, 관제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쾌적성, 편리성 등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건물자동화 시스템중 일부만 설치된 건축물이므로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ㅇㅇ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ㅇㅇ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ㅇㅇ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시설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