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중과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취득당시 중과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4.23. 인천광역시에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1998.5.2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가건축물(지하4층, 지상9층, 이하 “ㅇㅇ 선프라자”라 한다)의 지하1층 002호(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9,504,000원, 교육세 1,742,400원, 합계 11,24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ㅇㅇ 선프라자의 시공자인 청구외 ㅇㅇ개발(주)로부터 유리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분양이 부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게 된 것으로 공사비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대도시내 인구유입 억제 등을 위한 등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또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과 5년 이내인 법인을 차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며, 둘째,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당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납세안내없이 있다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물변제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0.28. ㅇㅇ 선프라자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ㅇㅇ개발(주)과 유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고, 1998.1.31.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로 취득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4.23.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청구인이 5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11.23. 93누15939)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자진 신고를 할 때,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시기, 대도시내의 법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등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