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합주택은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일반분양용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조합주택은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일반분양용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6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631,479,184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873,310원, 교육세 1,076,760원, 합계 6,950,07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토지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 처분을 등록세 3,655,680원, 교육세 670,200원, 합계 4,325,88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10.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15. 조례 제3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규정이 조합주택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여야 하는 깃이며, 건축물에 한하여 85㎡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토지와 건축물을 동일하게 8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과세면제한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조합원에게 분양되지 않는 일반 분양주택중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면제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주택조합이 취득 등기한 토지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와 일반분양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6.25.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반분양분 104세대, 조합원분 88세대, 총 192세대)을 받고, 조합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 전체 면적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조합원분 88세대중 75세대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조합주택이므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을 감액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합주택 건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조합원용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도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일반분양 주택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분양용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