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ㅇㅇ공사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유예기간(4년)을 경과하여 공장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장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ㅇㅇ공사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유예기간(4년)을 경과하여 공장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공장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12.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3,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이건 토지중 1㎡는 1994.6.17. 정산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1년 및 공유수면매립토지 공사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날(1992.5.28.)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4,867,54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49,987,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1.12.14.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6.17. 이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한 후 1996.11.23. 공장을 착공하였으나, 첫째,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서는 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은 청구인이 토지 대금을 정산한 날(1994.6.17.)로 보아야 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공장용토지의 유예기간(3년)과 공유수면 매립토지의 유예기간(4년) 이내인 1996.11.23. 공장을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공장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토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분양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같은조 제4항제9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며, 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 받은 경우 그 사용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토지대금 정산일을 이건 토지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당시 적용되는 공장용 토지의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조성하는 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시 분양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추후 면적·금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구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316, 1994.7.7.)고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1991.12.14. 시화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ㅇㅇ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993.7.12.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1994.6.17. 당초 입주계약 면적(3,300㎡)에서 증가한 면적(1㎡)에 대한 용지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1993.7.12.(정산토지 1㎡의 취득시기는 1994.6.17.)로 보아야 하고, 취득당시의 적용법령(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라 이건 공장용토지의 유예기간인 1년(청구인의 업종이 유선통신장비제조업으로서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훨씬 경과한 1996.11.23.에야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였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조성된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9호에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허가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허가일이라 함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ㅇㅇ공사가 사용허가를받은 날(1992.5.28.)로부터 4년(1996.5.27.)을 경과하여 공장 건축물을 착공(1996.11.23.)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공장 건축자금의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결국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