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토지중 공장용지로 편입된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공장설립 변경 승인신청시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되고 현재도 임야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요지] 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토지중 공장용지로 편입된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공장설립 변경 승인신청시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되고 현재도 임야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8,242,750원, 농어촌특별세 8,088,910원, 합계 96,33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2,905,260원, 농어촌특별세 2,099,640원, 합계 25,004,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3.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6,3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중 6,615㎡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29,699㎡(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임야인데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65,658,75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242,750원, 농어촌특별세 8,088,910원, 합계 96,33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 및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3.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이건 토지중 이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레미콘 제조 공장으로서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여임야인 이건 쟁점토지까지 공장용지로 확장사용하고자 2회(1994.12.7, 1995.4.11.)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쟁점토지중 21,523㎡(제1차 13,345㎡, 제2차 8,178㎡)를 공장용지로 편입하는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아 1995.2.20.부터 1996.12.31.까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1997.1월 레미콘 생산 기계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1998.3.16.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2년간 진행한 것은 기존의 공장부지와 이건 쟁점토지와의 고도차이가 심하고 지층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단식 조성공사, 기계식 천공, 파쇄 등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적지 복구공사를 병행해야 하는 난공사였고 무연 분묘이장, 암석발파 작업에 따른 인근주민의 발파 반대시위 및 보상요구 등의 민원해결, 대발파를 소발파 작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단지 1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4.8.3. 이건 토지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경락(93타경 10773)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12.7.과 1995.4.11.에 이건 쟁점토지중 21,523㎡를 기존의 공장용지에 편입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산림훼손허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의제처리 받았으며,1994.9.14. 관할 면장(영인면장)으로부터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를 받아 1994.9.16, 10.15, 10.16.에 각각 대전매일 및 서울경제신문에 무연고분묘개장 공고를 한 사실과 1995.2.20. 기존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공장신설 변경승인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분묘개장공고문,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가동식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그 후 계속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이건 쟁점토지가 기존의 공장부지보다 약 50m이상 고도차가 있는 임야로서 지층이 암석으로 형성되어 계단식공사 및 발파작업이 요구된 사실과 발파작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2.7km 구간의 진입로 포장공사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사중단 없이 계속하여 진행된 사실을 제출된 일정별 공사 현장사진, 1995.4.14.~1995.5.22. 시행한 분묘(11기) 이장비 지급내역서, 주민진정서 및 피해자 명단, 아산경찰서의 화약류 사용허가증(1995.7.24, 1996.1.25, 1996.7.29, 1997.1.6.), 일자별 암석발파 및 분쇄비용 지급내역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ㅇㅇ건설외 5개 업체의 토사반출 확인서 및 토사반출비용 지급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6.12.31.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1997.1.부 터 배차프렌트(레미콘생산 기계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1997.4.12. 건축착공을 하여 1998.3.16. 건축을 완료하여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건축공사계약서, 공장등록증, 1998.12.10.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서 입증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지목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토지(29,699㎡)중 공장용지로 편입(1997.12.12. 지방도로로 편입된 1,212㎡ 포함)된 21,990㎡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공장설립 변경 승인신청시 공장부지 면적에서 제외되고 현재도 임야상태로 남아있는 7,709㎡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