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기각)

사건번호 19 98-0733 선고일 1998-12-28

[요지] 대형으로의 선박교체와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른 본점의 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건물의 구조 및 사용 형태와 본점 이전의 용이성, 그리고 취득가액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점 이전”이라는 사유가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소재 대지 8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948.88㎡를 신축하여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은 상태에서 1997.1.3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8,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246,000원, 농어촌특별세 4,697,550원, 합계 55,943,550원(가산세 포함)을 1998.4.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골재의 채취·판매 및 해상운송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2.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16. 그 지상에 2층 규모의 건물(경량철골조) 948.88㎡를 신축하여 청구인의 본점 사옥으로 사용하던 중 선박을 대형으로 교체,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사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없게 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5년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5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1995.2.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해 9.16. 그 지상에 2층의 조립식 건물을 축조, 1층 전체(479.12㎡)는 소매점으로, 2층 469.04㎡중 310.8㎡는 예능계 학원으로, 나머지 158.96㎡는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7.1.21.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는데, 그 금액을 보면, 토지(취득금액: 328,500,000원)와 건물(취득금액: 142,698,000원)을 합쳐서 471,198,000원으로 취득하여 1년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매각 대금으로 54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형으로의 선박교체와 업무영역의 확장에 따른 본점의 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건물의 구조 및 사용 형태와 본점 이전의 용이성, 그리고 취득가액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점 이전”이라는 사유가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