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토지중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6필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 주유소 건축후 2개월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주유소 건축이전에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토지를 매각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토지중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6필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 주유소 건축후 2개월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주유소 건축이전에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토지를 매각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6.~1997.5.26. 사이에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3,191㎡를 대표이사인 ㅇㅇㅇ로부터, 같은동 1020-6번지외 2필지 토지 175㎡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같은동 1341-4번지외 2필지 토지 237㎡(이하 12필지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각각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8.29.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48,272,7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730,540원, 농어촌특별세 3,550,290원, 합계 42,280,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매각한 토지는 8필지 토지 956㎡(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불과한데도 이건 토지를 모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14,867,610원, 농어촌특별세 1,362,850원, 합계 16,230,46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9.23.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계류 생산 및 판매, 주유소경영업, 자동차정비업 및 부품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중 1026-1번지외 5필지 토지(취득 당시는 2필지였으나 지분분할로 6필지로 변경됨)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1987.8.24. 취득하여 9년간 소유하다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청구인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6.12.19.부터이미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공장의 증개축을 위해1993.9.21. 그 지상건축물을 멸실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2년 이상을 사용하다가 매각한 토지이고, 이건 토지중 1341-4번지외 2필지 토지도 1986년부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6.9.24.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사용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중 매각한 7필지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산업기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이건 토지상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5년 ㅇㅇ자동차(주)의ㅇㅇ차량 생산라인이ㅇㅇ도ㅇㅇ시로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1995.3.31.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에 금산공장을 설립하고 공장을 확장 이전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전에 이미 2년이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이건 토지중 1026-1번지외 5필지 토지를 1987.8.24.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과 작업장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그 지상건축물중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2동(220.3㎡)을 1993.9.21. 멸실등기하였고, 나머지는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나머지 6필지 토지를 국가 및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1996.8.13.~1997.5.26. 각각 취득한 후 1997.6.18. 이건 쟁점토지상에 주유소 건축물(1층 143.585㎡, 2층59.285㎡, 합계 202.87㎡)을 신축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개월이 조금 지난1997.8.29. 주유소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는 바,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매각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인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과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 및 대부기간을 포함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중 7필지 토지를 사실상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경영악화에따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 및 주유소 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1997.8.9. 및 9.19.에 경남은행에 차입금 1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같은해 12.4.에 하나은행에 단기차입금 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1997.9월과 10월에 ㅇㅇ은행에 차입금 83,440,000원을 상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와 주유소건축물의 매각대금(225,000,000원)을 직접적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청구인이 1996년에 208,029,389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1997년도에는 208,057,547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건 쟁점토지중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아닌 6필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유소를 건축하고 주유소 건축후 2개월만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주유소 건축이전에 이미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당초부터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상에 주유소를 건축하여 계속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주된 사유가 청구인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