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취소)

사건번호 19 98-0730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이 비록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년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을 신뢰하여 2년 이내에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매도자에게로 소유권을 다시 환원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094,224,120원, 농어촌특별세 283,637,210원, 합계 3,377,861,3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7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6.15.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834,77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94,224,120원, 농어촌특별세 283,637,210원, 합계 3,377,861,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외국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초현대식 할인점을 개설하고자 유통업 시설지로서 입지여건이 좋은 이건 토지를 선정, 1995.10.13. (주)ㅇㅇ(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5.10.31. 대구광역시가 이건 토지 소재 지역을 상세계획 수립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그로부터 2년간 (1997.10.30.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면서 1997년도 상반기까지는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겠다고 함에 따라 그때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1995.11.17. 상세계획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집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구광역시로부터 토지 취득허가를 받은 후, 1997.10.30. 이전까지 건축이 불가할 시에는 해약하되 이건 토지의 대금중 잔금 148억원은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 지불하기로 수정계약을 체결, 1995.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당초의 계획기간을 연장하여 1998.10.30.까지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1998.6.5. 계약조건에 의거 부득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1998.6.15.)를 하여 매도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매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매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건축제한 등 법인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대형할인점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법인이 그 업무에 필요한 실수요 범위내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유업무인 대형할인점을 설치·운영하고자 이건토지를 최적지로 선정하여 토지 취득허가(1995.11.17)를 받아 1995.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 과정에서 1995.10.31.부터 1997.10.30.까지 『상세계획 수립지구』로 지정고시(1995.10.31.)됨에 따라 2년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2년간 『상세계획 수립지구』로 지정고시 하면서 1997년도 상반기까지는 상세계획을 수립·관리할 계획이라고 주민에게 홍보한 사실(대구광역시 도시 58400-522, 1995.10.30)에 근거하여 1997.10.31. 이전까지 건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붙여 매도자와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11.17. 대구광역시로부터 상세계획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집행 하겠다는 부관을 붙여 이건 토지의 취득 허가를 받은 사실(대구광역시 지적 58300-872)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년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을 신뢰하여 2년 이내에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구광역시에서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1998.10.30.까지 1년간 제한기간을 더 연장(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1997-158호, 1997.10.31)함에 청구인으로서는 또다시 1년후에 상세계획의 수립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1998.6.5. 이건 토지의 계약 조건(제12조)에 의거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1998.6.15.)를 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킨 사실이 제출된 합의해제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한 만료일(1998.10.30)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향후 방향조차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 총19,834,770,000원중 계약금(3,151,485,000원)은1995.10.13.에, 중도금 1,807,207,500원은 1995.12.15.에 지급하면서, 1997.10.31. 이전까지 청구인이 계획한 대형할인매점 건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계약을해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다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잔금 14,876,077,500원에 대해서는 ㅇㅇ금융주식회사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하여 지급하였다가 1998.6.5. 합의해제시 그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되돌려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매도자에게로 소유권을 다시 환원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