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토지를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개별 토지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지(기각)

사건번호 19 98-0728 선고일 1998-12-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는 아무런 외부적인 제한 사유가 없었고, 연접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즉시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3월 이상 경과한 1996.6.12.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은 당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8.부터 1994.3.12.까지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19B-1L외 13필지 토지 3,62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36,3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7,270,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를 사옥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으나, 토지의 형태가 구획정리지구인 관계로 높낮이가 심하고 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워 연접토지를 취득하여야만 사옥건축이 가능하므로 연접토지의 매수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여러차례 협의하였다. 그러나 연접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요구해 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용지매수규정 제18조에 의거 용지매입시 감정평가액의 20%이상 초과계약을 할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연접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토지를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개별 토지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사옥 신축목적으로 1994.2.8.부터 1994.3.12.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는 아무런 외부적인 제한 사유가 없었고, 연접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서도 즉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연접토지 취득을 이유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월 및 1년 3월이 경과한 1995.6.30.까지 방치하였고, 1995.6.30. 연접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즉시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1996.2.26.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3월 이상 경과한 1996.6.12.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은 당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이건 토지의 평당 취득가액이 1,034천원인데 비해 연접토지의 환지전 평당가액이 555천원에 불과하고 환지후의 연접토지의 면적(376.1㎡)과 비교하여도 평당 1,254천원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예산상 계상금액(평당 1,350천원) 보다 낮은 점을 볼 때, 연접토지 소유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개별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