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25 선고일 1998-12-28

[요지] 진입로 확보문제로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즉시 건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어야 함에도 IMF사태를 이유로 임대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건축허가 신청도 해 본 사실없이 토지를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4.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92,39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813,150원, 농어촌특별세 7,041,090원, 합계 83,854,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터미널과 상설시장 시설 및 운영사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가 사방이 건물로 막혀 있는 맹지로서 현상태로는 건축이 불가하나, 주변의 각종 쓰레기가 모여들어 인접된 버스터미널 및 주위상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인접된 청구인의 사옥을 진입로로 확보하면 건물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피스텔 또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1997.4.14)한 후, 1997.12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7.12.27. 처분청으로부터 진입로 확보계획, 미관대책계획 등의 보완 통지를 받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상을 벌였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 왔고, 건축하기로 했던 건축업자가 IMF사태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건축을 회피하여 건축허가 신청 보정기간을 지킬 수 없어 부득이 건축허가 신청을 자진철회 하였다. 그 후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상으로 1998.6.22. 현 시가의 5배 가격을 주면서까지 진입로를 확보하고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임대의 어려움때문에 건축하려는 시공업자가 없어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4.14.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사방이 건물로 막혀 있는 맹지로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단지 인접된 청구인의 사옥을 진입로로 사용하면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결국 진입로 확보문제로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8.6.22.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즉시 건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했어야 함에도 IMF사태를 이유로 임대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건축허가 신청도 해 본 사실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당시 그대로 방치(지목: 전)하고 있는 사실이 1998.8.22.부터 9.2.까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