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23 선고일 1998-12-28

[요지] IMF 등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건축공사를 미루어 온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나, 토지의 취득일 이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부과일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대지 64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6,644,80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3,436,590원, 농어촌특별세 5,815,010원, 합계 69,251,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재생섬유인 화이바(FIBER)를 제조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준비 중 IMF로 인한 경기 불황 등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착공치 못하였으므로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둘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 조문에 이들과 함께 열거되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정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첫번째 주장을 보면, 1996.12.13. 남동공단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양 취득한 후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1997.11.25.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IMF 등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건축공사를 미루어 온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나, 이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1년 9개월이 경과한 부과일 현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비록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없다 하겠고,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역시 무효라는데 대해서 살펴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52, ‘98.7.16.)에서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고급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