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지개량조합이 청사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사건번호 19 98-0722 선고일 1998-12-28

[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정당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320,000원, 합계 47,82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9. 취득한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보아, 그 취득가액(200,000,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320,000원, 합계 47,8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의 경우 청사신축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7조제4항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이건 토지 취득후 건물 신축 비용이 부족하여 경상남도 및 농림부 실무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예산부족으로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청사 신·개축을 유보하도록 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지개량조합이 청사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으로서 1996.11.29. 이건 토지를 청사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사 신축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취득한 토지를 농지개량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구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고유업무에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징할 수 없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3.23, 92누8019),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상, 정당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