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철강재설치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21 선고일 1998-12-28

[요지] 고유업무인 철강재 설치공사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일시 사용한 것을 가지고 토지를 철강재 설치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공장가동 촉구공문과 전기사용량 등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순히 공사수주를 못하여 사용을 중단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 농공단지인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2,02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10.7.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077.7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므로 구경상남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3.4.10. 조례 제22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토지 308,099,160원, 건축물 731,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938,380원, 농어촌특별세 677,810원, 등록세 18,109,160원, 교육세 3,320,000원, 합계 47,045,35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063,460원, 농어촌특별세 4,405,800원, 합계 52,469,260원(가산세 포함)을 합산한 취득세 73,001,840원, 농어촌특별세 5,083,610원, 등록세 18,109,160원, 교육세 3,320,000원, 합계 99,514,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2.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415,744,621원인데도 731,000,000원으로 보아 과다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65,435,700원, 농어촌특별세 5,083,610원, 등록세 15,082,700원, 교육세 2,765,140원, 합계 88,367,15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6.23. 감액 경정하고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중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설기준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육교가설용 철재 용접작업 등을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사수주가 있어야 공장가동이 가능한 철강재 설치공사업의 특성상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사수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로 일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1998.2.22. 부산지방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아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도 철강재설치공장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철강재 설치공장의 특성과 일시적인 공장가동 중단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철강재설치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제3호에서는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4.6.20. 철강재 가공 공장을 영위할 목적으로 처분청과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10.1.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4.10.7.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4.10.10. 철강재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하였으나, 철강재 제조를 위한 별다른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5.4.17., 1996.1.30., 1997.7.15. 3회에 걸쳐 농공단지 제조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건 건축물을 건축한 1994.10월부터 1996.7월까지의 전기 사용량이 2,040㎾로서 최고 사용기간인 1996.12월 전기사용량(1,240㎾)의 2배 정도에 불과하고, 1996.7월부터 1997.12월까지의 18개월중 13개월은 전혀 전기사용량이 없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철강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 등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일시적으로 건설업중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이건 건축물 신축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철강재 설치공사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일시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건 토지를 철강재 설치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공장가동 촉구공문과 전기사용량 등에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순히 공사수주를 못하여 사용을 중단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