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7.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6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3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01,500원, 합계 17,881,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T·V 도어폰 및 CCTV 시스템을 제조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형태 개인으로부터 공장 건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창고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서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자재창고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2년 이상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에 위배된 임시적·형식적 사용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규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부채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의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현재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