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998.7.8.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거 환부할 수 있는지(경정)

사건번호 19 98-0718 선고일 1998-12-28 헌법재판소

[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중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고급오락장 부분은 신·구법 모두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나 고급주택 부분은 구법에 대해서만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8.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70,483,850원, 농어촌특별세 7,018,380원, 합계 77,532,230원을 취득세 9,397,840원, 농어촌특별세 939,780원, 합계 10,337,6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39호 대지 592㎡ 및 주택 503.7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하여 1998.7.8.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7.13. 취득신고를 하고, 1998.8.7.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69,892,3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483,850원, 농어촌특별세 7,018,380원, 합계 77,532,23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8.8.7. 신고 납부하였으나,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96헌바 52)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전액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과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8.7.8.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거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 내용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중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고급오락장 부분은 신·구법 모두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나 고급주택 부분은 구법에 대해서만 결정하였다. 이는 당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법률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 부분의 신법 규정에 대하여 달리 위헌 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구법의 내용이 동일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이 있은 후인 1998.8.7.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전액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