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19 98-0717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세대주인 청구인의 형의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1997.9.29. 전용면적 60㎡이하인 아파트를 ㅇㅇ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으나,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의 세대주인 ㅇㅇㅇ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공무해외 출장으로 가구 분리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9.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59.195㎡ 및 그 부속토지 33.133㎡,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58,6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04,280원, 등록세 1,056,420원, 교육세 193,670원, 합계 1,954,37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8.11.27.부터 1997.11.10.까지 세대주인 청구인의 형(ㅇㅇㅇ)의세대원으로 있다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7.11.11. 가구를 분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국제공동연구원 자격으로 3개월(1997.7.26~1997.10.25.)동안 독일의 연구소(ㅇㅇ)에서 개최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관계로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구 분리가 늦어졌으나, 이는 국가적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감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감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8.11.27.부터 1997.11.10.까지 세대주인 청구인의 형의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1997.9.29. 전용면적 60㎡이하(59.195㎡)인 이건 아파트를 ㅇㅇ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았으나,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의 세대주인 ㅇㅇㅇ가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상의 주택(95.2㎡)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공무해외 출장으로 가구 분리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