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8.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소재ㅇㅇ타운 407호(건물 68.34㎡와 그 부속토지 22.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35,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및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4,000원은 1998.6.27.에, 등록세 1,056,000원과 교육세 211,200원은 1998.6.9.에 각각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0호에 규정된 ㅇㅇ금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행정자치부의 심사결정(제98-14호, ‘98.1.30.)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청구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과오납 환부청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이 법령 또는 법인등기상에 기재된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4.7.24. 84누213)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그 업무자체가 금융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은 그 용도가 주거전용인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주택과 관련된 사업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ㅇㅇ금고법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도 이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미회수 채권에 충당하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고유업무에의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