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3.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4,56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1997.1.7. 신축 취득한 건축물 6,54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1.16. 이건 부동산을 ㅇㅇ전자(주)등에 임대하자 취득세 등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6,004,241,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125,780원, 농어촌특별세 13,211,530원, 등록세 138,830,300원, 교육세27,766,060원, 합계 323,933,6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7.창고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대기업인 ㅇㅇ전자(주)에 임대 (당초1997.1.16.부터 1997.6.30.까지 임대하였다가 1997.12.31.까지 연장함)하였으나, 사실상 대구·경북 일대 전자대리점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으로 ㅇㅇ전자(주)에서 임대료만 지불했던 것인데도 대기업에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과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1995.12.13. 이건 토지와 1997.1.7. 창고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고서도 이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9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97.1.16. 이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ㅇㅇ전자(주)에 임대(1997.1.16.부터 1997.6.30.까지 하였다가 1997.12.31.까지 연장함)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임차료를 받은 임대수입금(1997년도 총 439,71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과 1997년도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 이건 부동산의 사용자를 ㅇㅇ전자(주)로 신고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대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71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3.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4,56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1997.1.7. 신축 취득한 건축물 6,54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1.16. 이건 부동산을 ㅇㅇ전자(주)등에 임대하자 취득세 등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6,004,241,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125,780원, 농어촌특별세 13,211,530원, 등록세 138,830,300원, 교육세27,766,060원, 합계 323,933,6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7.창고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대기업인 ㅇㅇ전자(주)에 임대 (당초1997.1.16.부터 1997.6.30.까지 임대하였다가 1997.12.31.까지 연장함)하였으나, 사실상 대구·경북 일대 전자대리점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으로 ㅇㅇ전자(주)에서 임대료만 지불했던 것인데도 대기업에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과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1995.12.13. 이건 토지와 1997.1.7. 창고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고서도 이건 건물 취득일로부터 9일 밖에 경과하지 않은 1997.1.16. 이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ㅇㅇ전자(주)에 임대(1997.1.16.부터 1997.6.30.까지 하였다가 1997.12.31.까지 연장함)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임차료를 받은 임대수입금(1997년도 총 439,71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과 1997년도 정기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 이건 부동산의 사용자를 ㅇㅇ전자(주)로 신고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대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71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0월 3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4,125,780원, 농어촌특별세 13,211,530원, 등록세 138,830,300원, 교육세 27,766,060원, 합계 323,933,6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3.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4,56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1997.1.7. 신축 취득한 건축물 6,540.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과세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1.16. 이건 부동산을 대기업인 ㅇㅇ전자(주)등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6,004,241,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125,780원, 농어촌특별세 13,211,530원, 등록세 138,830,300원, 교육세27,766,060원, 합계 323,933,67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12.13.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7.창고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대기업인 ㅇㅇ전자(주)에 임대 (당초1997.1.16.부터 1997.6.30.까지 임대하였다가 1997.12.31.까지 연장함)하였으나, 사실상 대구·경북 일대 전자대리점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으로 ㅇㅇ전자(주)에서 임대료만 지불했던 것인데도 대기업에 임대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임대기간 종료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기업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9.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1995.12.13. 이건 토지와 1997.1.7. 창고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을 과세 면제받은 후,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임대가 어렵게 되자 일시적으로대기업인 ㅇㅇ전자(주)에게 1997.1.16.부터1997.12.31.까지 임대하였다가 임대기간 종료후 중소기업자 등에게 임대한 것은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53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창고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기업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대기업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