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5개 교단에서 파견한 위원 등 13명이 공원묘지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5개 교단에서 파견한 위원 등 13명이 공원묘지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임야 등 32필지 129,6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1998.2.17. 등기)한 후, 1998.2.13. 취득신고를 하면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취득세:1,126,375,436원, 등록세:2,009,802,6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33,000원, 농어촌특별세 2,478,020원, 등록세 36,176,430원, 교육세 6,632,340원, 합계 72,319,79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3.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중 일부(ㅇㅇ동ㅇㅇ번지등 6필지 전 3,726㎡)가 1998.2.11. 묘지로 지목변경되었는데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건 부과 처분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기각하고, 등록세·교육세 부과 처분을 등록세 28,998,570원, 교육세 5,799,71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선교 및 전도사업, 공동묘지의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당초 ㅇㅇ유지재단(1955.11.8. 대한예수교장로회ㅇㅇ재단으로 명칭변경됨, 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 소속 목사, 장로, 권사 등이 『연합제직회』를 조직하고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유지재단에 신탁해 두었는데 유지재단이 1964.3.31. (학)ㅇㅇ학원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이건 토지가 (학)ㅇㅇ학원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었으나, 기독교단체 5개 교단(이하 “교단”이라 한다)에서 묘지인 이건 토지를 공동 관리해 왔다. 그러나, (학)ㅇㅇ학원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수하여 소유 관리하라는 독촉을 받고 1997.4.1. ㅇㅇ공동묘지위원회라는 종교 자선단체를 조직한 후 (학)ㅇㅇ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8.2.17. 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해지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ㅇㅇ공동묘지위원회가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재산권 취득의 등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1993.1.19. 92누 16409)에서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법원판결에 의해 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및 제1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 3489)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전남노회 등 5개 교단에서 파견한 위원 등 13명이 공원묘지 및 운영을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로 볼 수 없고, 또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