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19 98-0711 선고일 1998-12-28

[요지]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그 용도를 변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한 것일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5.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상에 양로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8,961.0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5,866,386,47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793,260원, 농어촌특별세 12,906,040원, 합계 153,699,3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995.9.25.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없어, 이건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1996.7.22. 당초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양로시설 설치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 기타 법인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 등기한 후, 1997.2.26.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명칭:ㅇㅇㅇㅇ텔)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1997.7.11.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9.30.부터 현재까지 이건 건축물을 최소 유지비 정도만 받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5.9.25.부터 1997.9.30.까지 이건 건축물을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1997.9.30.이후 현재까지 이건 건축물을 ㅇㅇ텔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더구나 지방세법 제273조제7항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로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의2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1995.9.25.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유료 양로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규정에 의거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축·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이건 건축물을 유료 양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7.22.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을 등기한 후 1997.2.26. 경기도지사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명칭:ㅇㅇㅇㅇ텔)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건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로 사용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비용 승인서에 의하면 일반 청소년을 기준으로 숙박만 하는 경우 5인실 이하 7,900원, 6~14인실 6,900원, 15인실 이상 6,200원씩을 받고, 단체급식까지 제공하는 경우 17,500원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 등에 관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은 구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료 양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그 용도를 변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ㅇㅇ텔)로 사용한 것일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