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32,930원, 농어촌특별세 195,500원, 합계 2,328,430원(가산세 포함)중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하고,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부분을 취득세 189,520원, 농어촌특별세 17,360원, 합계 206,8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7.ㅇㅇ시ㅇㅇ군ㅇㅇ리ㅇㅇ번지토지 842.3㎡(ㅇㅇㅇ 지분 384.12㎡, ㅇㅇㅇ 지분 458.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정리조합으로부터 공유지분으로 환지받아 취득한 후, 1997.10.23. 이건 토지를 같은 리 294-11번지 토지 421.5㎡(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294-3번지 토지 420.8㎡(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1998.5.7. 제1토지는 ㅇㅇㅇ 단독명의로 제2토지는 ㅇㅇㅇ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중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안분한 가액(88,873,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2,930원, 농어촌특별세 195,500원, 합계 2,328,43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정리조합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환지받을 때 청구인 2인의 공유지분으로 촉탁등기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만큼 나누어 분할 등기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토지분할등기를 하였다가 단독명의로 구분 등기한 것을 각 필지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상호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지분토지를 먼저 토지분할한 후 각각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각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단독명의로 구분 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공유등기시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1996.5.27. 이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1997.10.23. 이건 토지를 제1토지 및 제2토지로 분할하여 각각 공유로 등기한 후 1998.5.7. 제1토지는 ㅇㅇㅇ 명의로, 제2토지는 ㅇㅇㅇ 명의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2.24. 91누9787)하겠으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등기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유지분 상태에서 2필지로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토지면적이 당초 ㅇㅇ정리조합으로부터 환지받아 취득한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9.30. 제98-482호) 할 것이나, 청구인중 ㅇㅇㅇ는 당초 이건 토지(842.3㎡)중 384.12㎡를 환지받아 지분등기 하였으나 그후 공유물 분할로 2필지중 제1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421.5㎡-384.12㎡=37.38㎡)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