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6.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9,763,040원, 농어촌특별세 3,644,950원, 합계 43,407,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4,886㎡(청구인 지분 11,661㎡, ㅇㅇㅇ지분 3,225㎡,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같은 리 9-1번지 토지 12,892㎡는1996.9.10. 같은 리 38-10번지 및 38-17번지로, 같은 리 9-6번지 토지 1,994㎡는 38-11번지 및 38-18번지로 분할한 후 1997.3.18. 같은 리 38-10번지 및 38-11번지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같은 리 38-17번지 및 38-18번지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ㅇㅇㅇ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제1토지중 ㅇㅇㅇ 소유지분토지와 제2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토지(2,462.9㎡,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환(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4,891,3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763,040원, 농어촌특별세 3,644,950원, 합계 43,407,990원(가산세 포함)을 1998.6.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상토지를 사전에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장을 준공한 후 지적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지분토지와 ㅇㅇㅇ 소유지분토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다. 그러나,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절차에 있어서 필지분할을 위하여 먼저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한 다음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이전등기를 하는데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 지분비율로 권리분할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에 불과하여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분은 『필지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리분할로 인한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9.30. 제98-482호)이므로, 청구인이 공유지분 형식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청구인의 지분비율만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당초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토지를 서로 교환(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소유자가 공유토지를 각각 2필지로 분할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공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1996.9.10. 각각 2필지로 분할한 후 제1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제2토지는 ㅇㅇㅇ명의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2.24. 91누 9787) 하겠다. 비록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 절차에 있어서 필지분할을 위하여 먼저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를 한 다음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초 지분비율로 권리분할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에 불과하여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분은 『필지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권리분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외 1인의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하고 있던 지분권을 제1토지 및 제2토지로 특정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단독명의로 각각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청구인외 1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일 뿐, 교환 또는 매매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당초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321㎡)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