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토지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8.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21,720원, 농어촌특별세 203,650원, 합계 2,425,3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1989.11.9.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7.9.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ㅇㅇㅇ외 2인의 공동소유지분(17분의 16)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92,572,2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21,720원, 농어촌특별세 203,650원, 합계 2,425,37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89.11.9. 부(망 ㅇㅇㅇ)가 사망함에 따라 무지로 인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1997.6.23. 이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제도가 있음을 알고 1997.9.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나, 민법 제1013조제1항 및 제1015조 규정에 의하면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9.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이 개시된 때(1989.11.9.)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 15087)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자중 1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3조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9.11.9. 부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외 3인이 이건 토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정상속 지분대로 1997.6.23.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97.9.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2.9, 95누 15087, 1987.11.24. 87누 692)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상속개시 당시(1989.11.19.)에 피상속인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7.1. 제98-290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