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의 과세표준 적용시점을 법원의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06 선고일 1998-12-28

[요지] 제1·2토지의 취득시기는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날과는 달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매도인이 인낙하여 조서에 기재한 날이 되는 것이나, 적용할 시가표준액은 동일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7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9.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대지 3,920㎡(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 읍ㅇㅇ리ㅇㅇ번지외 12필지 전, 답 16,08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1·2토지의 시가표준액(1,015,982,7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83,570원, 농어촌특별세 2,235,150원, 합계 26,618,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9.4.1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ㅇㅇ쇼핑의 출자지분을 (주)ㅇㅇ유통(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하는 대신 매도인으로부터 이건 제1·2토지를 양수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건 제1·2토지의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건 제1·2토지의 과세표준을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1989.4.13.)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1997.9.19)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적용시점을 법원의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1989.4.13.)을 취득시기로 보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유)ㅇㅇ쇼핑의 출자지분을 매도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건 제1·2토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대한 특별약정서에서 정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건 제1·2토지의 양도를 보류하기로 한 사실을 살펴 볼 때, 매매계약 체결일(1989.4.13.)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위의 약정에 따른 정산절차가 완료된 날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건 제1·2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제1·2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매도인이 인낙하여 조서에 기재한 날(1997.8.22)을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일(민사소송법 제206조 규정)로 보아 이건 제1·2토지의 취득시기는 처분청이 취득시기로 본 날(1997.9.19.)과는 달리 1997.8.22.이 되는 것이나, 적용할 시가표준액은 동일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997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