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요지] 잔금지급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1.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임야 10,3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5.19.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원, 합계 39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 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8.5.1.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려다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른 의견 분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법무사에게 제출한 등기 이전 서류를 반환받았으며, 법무사가 처분청으로부터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1998.6.8. 환부받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8.5.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15,000,000원을 1998.5.1.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후 1998.5.19.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상에 취득일을 1998.5.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1998.5.9. ㅇㅇ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에서도 잔금지급일자를 1998.5.1.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잔금지급일(1998.5.1.)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 등을 1998.6.8. 처분청으로부터 환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일(1998.5.1.)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