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702 선고일 1998-12-28

[요지]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45㎡ 및 그 지상건축물 82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5.1.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97,755,9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46,130원, 농어촌특별세 458,530원, 합계 7,604,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하여 1998.4.25. 법무사(ㅇㅇㅇ)에게 소요경비를 산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3일후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9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증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5.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같은 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5.1.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며, 취득신고 등을 법무사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1998.8.14.경에 청구인이 내부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증여관계 서류일체를 반환해 갔다는 법무사(ㅇㅇㅇ)의 사실확인서(1998.9.14.)만 있을 뿐, 증여계약일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7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1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45㎡ 및 그 지상건축물 82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5.1.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97,755,9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46,130원, 농어촌특별세 458,530원, 합계 7,604,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하여 1998.4.25. 법무사(ㅇㅇㅇ)에게 소요경비를 산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3일후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9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증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 377)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5.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같은 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8.5.1.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며, 취득신고 등을 법무사가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1998.8.14.경에 청구인이 내부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증여관계 서류일체를 반환해 갔다는 법무사(ㅇㅇㅇ)의 사실확인서(1998.9.14.)만 있을 뿐, 증여계약일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7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1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8.7.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146,130원, 농어촌특별세 458,530원, 합계 7,60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145㎡ 및 그 지상건축물 82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1998.5.1.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97,755,9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46,130원, 농어촌특별세 458,530원, 합계 7,604,66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하여 1998.4.25. 법무사(ㅇㅇㅇ)에게 소요경비를 산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3일후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2,9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증여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후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를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8.5.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같은 날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까지 한 사실은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사실확인서(1998.9.14.)에서 1998.8.14.경에 청구인이 내부사정으로 증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증여관계 서류일체를 반환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ㅇㅇㅇ)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일반적인 매매관계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등과 같은 대가의 지불이 없는 가족관계 내부적인 문제인데도 증여계약 해제사실을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다는 문제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