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1998.7.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0원, 합계 17,03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잔금지급일)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7,2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30,000원, 합계 17,03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매도인(ㅇㅇㅇ)의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를 양수하고자 1998.6.2.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당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1998.6.17. 처분청에 취득신고 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98.6.2.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 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8.6.17.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신고 취소요청을 하였으며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지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