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698 선고일 1998-12-28

[요지] 건축이 제한되었다더라도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치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득한 추가 토지의 경우는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 현재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8,508,940원, 농어촌특별세 9,830원, 합계 218,518,7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07,320원, 농어촌특별세 9,830원, 합계 117,1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26. ㅇㅇ개발공사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8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1991.2.21.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후, 1992.8.14. ㅇㅇ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과 1992.8.19. 건축허가(건축물 연면적 2,942.65㎡)를 받고,1992.9.9. 건축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8.7.27.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와 1995.10.4. 면적 정산에 의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0.4㎡, 이하 “추가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0,698,3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8,508,940원, 농어촌특별세 9,830원, 합계 218,518,770원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개발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991.1.26. 잔금을 납부한 후 1991.2.21.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후1992.8.14. 토지사용 승낙과 1992.9.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1992.9.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건 심사청구일(1998.11.12.)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1992.1.26.)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1992.2.25.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거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날(1992.9.9.)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2.10.9.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1998.8.10.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4)목(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1.1.26. 이건 토지를 취득(1991.2.21. 취득세 등 신고납부)한 후 1992.8.14. ㅇㅇ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과 1992.8.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2.9.9. 건축착공신고만 하고 사실상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1.1.26.)할 당시 이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ㅇㅇ동 ㅇㅇ번지)의 소유자가 1991.2.26. 건축허가를 받아 1991.3.15.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3.6.18.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921.975㎡)을 준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당시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였음이 ㅇㅇ공사의 관련공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건축제한 조치로 인하여 1991.9.12.까지 건축이 제한되었다더라도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 이후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 날(1991.9.13.)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치 아니하여 1992.9.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날로부터 30일(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한 다음 날(1992.10.13.)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5년이 경과한 1998.8.10.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1995.10.4. 취득한 추가 토지의 경우는 이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일(1998.8.10.) 현재 5년(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