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 후 6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 후 60일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18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직원 기숙사 및 휴양시설 건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7.2.13.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360,000원, 농어촌특별세 4,433,000원, 합계 52,79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처분청의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용지 분양공고(1996.6.13.)에서 이건 토지의 시설 용도가 “숙박부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12.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에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되어 있어 이건 토지상에 기숙사 및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건 토지 취득후 처분청은 이건 토지상에 여관 등만 건축할 수 있고, 기숙사 및 휴양콘도미니엄은 건축할 수 없다고 축소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주)ㅇㅇ상사에 매각한 것이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청구인과 (주)ㅇㅇ상사는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주)ㅇㅇ상사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여부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한 경우 매각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에 과세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로서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9.11. 수령(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사서함 담당자가 수령하였음이 입증됨)한 후 60일이 되는 1998.11.10.을 경과한 1998.11.16. 충청남도지사에게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충청남도 문서접수대장에 의거 입증됨)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