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한 경우 개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695 선고일 1998-12-28

[요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 9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4.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 2,641.6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78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60,000원, 합계 17,160,000원을 1996.11.4.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884,418,996원인데도 78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가액의 차액(104,418,996원)에 대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취득세 2,506,040원, 농어촌특별세 229,710원, 합계 2,735,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9.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경기도지사는 1996.11.4.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17,160,000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1998.8.5.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2,735,75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징수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4.11.30.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5.10.24. 착공하여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던중 1996.4.1. 사세확장으로 청구인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건축공사를 진행중인 이건 건축물 포함)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주)ㅇㅇ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청구인은 1996.4.1.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건축법상 절차를 몰라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1996.9.24. 청구외 법인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10.4. 처분청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개인)와 사용승인신청서상의 건축주(법인)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1996.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후 1997.12.19.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건축비용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라 할 것인데도1996.11.4.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이 1997.12.19.신고 납부 및 1998.8.5. 부과 고지된 등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한 경우 개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5항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17,160,000원을 1996.11.4. 신고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 9개월이 경과한 1998.9.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건 심사청구중 청구외 법인이 1997.12.19. 신고 납부하여 처분청이 징수 결정한 등록세 등 11,367,940원과 처분청이 1998.8.5.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등 23,798,15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으로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