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9.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임야 6,0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농수산물 보관 냉동창고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6,01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58,340원, 농어촌특별세 372,000원, 합계 4,430,34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 고지하였으나, 1998.4.15.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1998.4.22. 공시 송달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1996.9.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9.21. 처분청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진입도로에 필요한 폭 10m를 확보하여 허가를 신청토록 하라는 이유로 불허가 함에 따라 냉동창고를 건립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의 도로개설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1996.9월경 토목설계까지 하고ㅇㅇ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충청남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여러차례 반송되어 1998.4.22. 공시송달하였는데도 공시송달후 1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가 장기폐문상태에 있었다면 문에 방문이유를 표시하거나, 대표이사인 고정자 개인 주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서류를 송달할 때 법인명〔(주)ㅇㅇ산업〕을 기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법인명을 기재하여 서류가 반송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서류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진입도로에 필요한 폭 10m를 확보하여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라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불허가 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입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2차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동의서를 받지 못하여 1996.10.28.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 등을 1998.2.24, 1998.3.9, 1998.4.10.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고정자 개인 주소로 각각 우편송달하였으나, 장기폐문 및 주소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1998.4.22. 공시 송달하였고,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 송달하는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1998.5.2.부터 60일(1998.7.1.)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8.7.10.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