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자와의 의견 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692 선고일 1998-12-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8.7.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88.68㎡ 및 그 부속토지 39.7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1.5.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원, 합계 1,17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1997.12.31. 취득한 후 1998.1.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매도자와의 의견 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98.2.10. 처분청에 사유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등록세 등을 환부받았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자와의 의견 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7.4.8.에 수령(수원우체국 발행 우편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918호에서 입증됨)한 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8.7.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