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축물중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된 보호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생활관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중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된 보호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생활관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7.1) 현재 경기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885.8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중 과세대상 건축물 연면적(717.54㎡)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 215,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사업소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범법자들에게 기술교육 등을 통한 자립의식을 고취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등과 동일하게 사무실과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는 보호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과 마찬가지라 하겠으므로 이건 건축물중 보호자들이 생활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제외한 면적은 면세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생활관 면적중 식당 등 일부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시켜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범법자들의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47조제1호, 제249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제212조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에 대하여 그 건축물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등은 과세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써, 지하층은 보일러실·대피실로, 1층은 사무실·숙직실·화장실·식당·창고로, 2층은 강당·방송실·상담실·문서창고·화장실·방3개로, 3층은 방 10개·화장실·세탁실·샤워실로 각각 사용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지하층의 대피소 면적(67.32㎡)과 1층의 식당면적(100.98㎡)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771.54㎡)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수용된 보호자들이 종업원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 면적을 모두 과세대상 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업원이라 함은 사용자와의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건 청구인의 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중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된 보호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생활관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