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684 선고일 1998-11-28

[요지]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고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일 뿐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56,305.7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ㅇㅇ빌딩시스템(이하 “ㅇㅇ”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30,647,144,23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재산세 91,941,420원, 도시계획세 61,294,280원, 공동시설세 97,884,230원, 교육세 18,388,280원, 합계 269,508,210원을 1998.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ㅇㅇ시설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은 ㅇㅇ시설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은 행정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ㅇㅇ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여 감시, 제어, 관제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쾌적성, 편리성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B·A(빌딩자동화)중 일부만 설치된 건축물이므로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건축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ㅇㅇ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ㅇㅇ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과 제40조의5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ㅇㅇ 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시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을 한 이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이건 건축물을 ㅇㅇ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ㅇㅇ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ㅇㅇ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ㅇㅇ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분중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이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ㅇㅇ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정부에서 ㅇㅇ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는데도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보다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ㅇㅇ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일 뿐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