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160,000원에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제1,제2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제1,제2건축물의 실제공사비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160,000원에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제1,제2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제1,제2건축물의 실제공사비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622.9㎡)상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147㎡(철파이프조, 이하 “이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 및 숙소용 가설건축물 52.5㎡(경량철골조, 이하 “이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제1,제2건축물의 과세표준액(제1건축물: 11,132,100원, 제2건축물: 6,331,500원, 합계: 17,463,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52,380원, 도시계획세 34,920원, 공동시설세 14,460원, 교육세 10,470원, 합계 112,230원을 1998.6.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6.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 부천시장은 과세표준액 산출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한 세액을 재산세 38,490원, 도시계획세 25,660원, 공동시설세 9,830원, 교육세 7,690원, 합계 81,670원으로 1998.8.10.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제1건축물이 철파이프조 천막이고 이건 제2건축물이 이동식 콘테이너로서 천막은 햇빛 가리개용으로 설치한 소모품에 불과하고 콘테이너는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건 제1,2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이건 제1,제2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비 2,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고지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10.2. 및 1997.1.15.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04조제4호, 제181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1건축물은 철파이프구조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있어 창고용 건물에 해당되고, 이건 제2건축물은 경량철골구조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있어 숙소용 건물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건 제1,제2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11조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의 승인 및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부천시 고시 제1997-89호)한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160,000원에 구조별·용도별·지역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당초부과시:17,463,600원→이의신청결정시:12,833,100원)을 이건 제1,제2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이건 제1,제2건축물의 실제공사비 2,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